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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관련 보육교사교직원 급여 및 복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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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관련 보육교사교직원 급여 및 복무 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으로 보육교사 시간을 줄여 퇴근하게 하고 급여 감액하는 어린이집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휴원 고나련 보육교직원 급여 및 복무 관련 사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관련내용 입니다.------

 

1. 2020년 보육사업 안내 - 보육교직원 관리(보육교직원 임원)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디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2.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시 긴급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보육교직원은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원 사정에 따라 교사의 업무 및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응 지침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휴원 연장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급여 지급 및 복무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 등에 해당 사항을 알려

보육교직원의 급여 지급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권고 하고 있습니다.

 

- 휴원에도 영유아의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및 현원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며 보육교직원의 굥용안정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합니다.

 

- 보육교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강제 등은

"근로기준법"의 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 가능합니다.

 

- 특히,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각 국고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상 지급 필요

(영아반, 누리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연장뵤육교사등)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급여 감액,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의 벌칙으로 처분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르는것보단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숙지하는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겠지요.

나의 권리를 찾으세요^^

모두가 힘든 이시기입니다. 이 또한도 지나가리라 봅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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