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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모든 것

어린이집 선생님도 감정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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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아세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보육교사)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유치원교사는 교육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은 근로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4대보험 가입에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어

실직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사학연금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업무도 감정노동일까?

 

감정노동이란?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대할 때 조직이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실제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숨기고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업무와 감정노동

 

보육교ㅛ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유경숙 2018)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상의 감정노동은 역할수행에 따른 감정조절, 학부모와의 불균형적 관계

사회적 인식에 따른 교사의 이미지와 관련 있음.

 

감정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신적 - 우울, 불안, 적응장애, 정신적 탈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체적 - 피로감 증가, 불면증, 소화기질환, 고혈압, 뇌심혈관계 질환, 요통, 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사회적 - 직무만족도 감소, 결근, 이직 등이 발생할수 있음.

 

어린이집 교사의 감정노동에 대해 알아봐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

(폭행, 폭언, 협박 및 위협, 성희롱, 모욕, 누명 등)

 

- 욕설, 폭언 :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친 상황에 대해 교사의 책임 소홀과 부주의에

욕설을 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전화와 문자로 끊임없이 폭언함.

(아이가 놀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다친것에 대해 속상하고

부모님께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나마 교사의 입장에서 이해라도 해주신다면 감사한것이지요...)

 

- 협박 및 위협 : 언론 및 관할기관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함.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좋을때는 한 없이 좋겠지만....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서로가 이런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하겠징요....)

 

- 성희롱 : 외모 및 몸매 등에 비하하며 성적으로 희롱함

(요즘 직장내성희롱이 많은 인식이 달라졌으며

사업장에서도 필수.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유형

(업무방해, 억지 주장, 과도한 요구 등)

 

- 업무방해 : 등원시간에 자신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만 하며 다른 원아들의 등원 지도 업무를 방해함

(등.하원 시간에는 짧게 전달 사항만 전달해주시고

이야기가 길어질 경우 개별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하거나 전화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억지주장 : 어린이집에서 공유되는 아이의 사진이 적다며 교사가 아이에게 관심 없다고 주장함.

(아이들과 함께 할 수업준비와 활동을 하다보면 아이의 사진 장수를 다~ 기억할수는 없겠지요...

그 날 그날 활동하는 것마다 사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충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도 신경 써야하니

마치 찍새같습니다. 사진작도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지만 키즈카페나 카페에 올려야 하므로 사진 찍는것에 신경 써야겠지요.)

 

- 과도한 요구 :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어린이집에서 원장 및 교사가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

(아이가 아픈데 담임교사나 원장이 연락도 없다면 서운하실텐데요~

꼭~ 방문하지 않았다고 민원까지는.....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대응방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폭행, 폭언, 협박 및 위협, 성희롱, 모욕, 누명 등)

 

폭언 및 난동 :  자제요청 - 녹화.녹음고지 - 법적조치 구두경고 - 상담종료.경찰 등 신고 - 법적조치 검토

 

성희롱 폭력 : 즉시경고 - 녹화 및 신속제지 - 상담종료. 경찰 등 신고 - 법적조치 검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 억지 주장, 과도한 요구 등)

 

업무방해 : 학부모 진정 - 정중한 어조로 상황 설명 - 관리자(원장)에게 연락 및 조치 요청

 

억지주장 : 문제경청 - 정중한 설명 - (소란지속 시 ) 관리자(원장)에게 호출 및 상담종료

 

과도한 요구 : 정중한 어조로 학부모 진정 - 어린이집 업무규정 및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 - 이성적 판단 요청 - (소란지속 시)관리자(원장)에게 호출 - 상담종료

 

 

폭력 및 폭언 등의 문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교사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휴식시간을 제공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제79조)

 

관련법규

 

폭언/협박 : 형법 제238조(협박),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신체접촉 : 형법 제257조(상해), 형법 제360조(폭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법죄의 종류) 제1항19호(불안감 조성)

성희롱 관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7), 2018감정노동 매뉴얼 : 유치원교사

 

 

감정노동 이렇게 예방합시다.

 

부당한 감정노동을 중단 할수 있어요.

일과 나와의 분리, 스스로 격려하기, 분노조절훈련, 생각 멈추기

 

요즘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야 하고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개인사물함도 별도로 마련해야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매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직업이므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감정이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워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감정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부터 점검해보아야 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현장의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및 감정노동을 예방.관리 할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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