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 지원 10일로 확대 지원 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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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3월16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여
주변에서 신청하고 1주일 안으로 신청한 통장으로 25만원 입금 받았다고합니다.
저도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유급휴가는 지원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사태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어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이
지난 5일에서 5일 더 추가하여 총 10일까지 지원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로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장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등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쓸경우 해당됩니다.
5일 더 추가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져
5일 더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단. 무급휴가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0일 동안 쓴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소식을 모르시거나. 이제 알았더라도
서둘러 신청하세요~
사업자가 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업자가 있으면 지원받기 어려운가 봅니다.
동생네도 사업자가 있어 못 받았다고 하네요^^
아동돌봄쿠폰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가족돌봄휴가비라도 받을수 있어 다행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아이들 식비도 무시 못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어 감사하네요~
이젠 아이들도 학교가 그리운지.... 학교가서 선생님,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는 외출과 여행이 자유로웠던 불과 몇개월 전이 그립네요~
코로나19가 빨리 안정되어
경제, 소상공인,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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