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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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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도키우면서 양육비에 보탬이 되도록 받을수 있는 부모급여 

만0세 아이를 키운다면 월 70만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금 만1세 월 35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사라지면서 2023년에는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였던 부분으로 부모수당 100만원 지급이였는데요~

2023년에는 70만원을 2024년에는 10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아이들 4명 낳았어도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다셋째를 낳을수도 없고...

많이 좋아졌네요.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이한테 돌아갈수 있는 부분이 크며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테니까요~

 

부모급여는

저출산에 대응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돈도 강화하여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0세를 기준으로 2023년에는 70만원, 2024년에는 1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적용 시점 미정

영아수당 - 올해 1월1일 이후출생

부모급여 - 미정, 영아수당과 병행

 

- 부모급여 자녀 개월 수로 판단

자녀의 출생연도와도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만0세는 월70만원

만1세는 35만원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만0세에는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지급,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것과 무관하게 바우처로 지급하며 보육료 결제 등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 내년 만1셍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는 방ㅇ식

2024년부터 만0세~1세 모두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해서 보육료 등을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쓸수 있다.

 

- 저소득층에는 분유.기저귀 바우처

저소득층에는 기저귀 바우처를 8만원, 분유 바우처를 10만원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연장 보육료 지원, 취약가구 대상에는 돌봄 서비스 신청할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71991

 

[내년 예산안] 내년 부모급여 月 35~70만 원 지급…"출생연도 상관없이 개월 수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모급여가 내년 신규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n.news.naver.com

 

- 점점 아기키우기에 복지가 달라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앞으로 1인 1가정이 아닌 2,3명이상 다자녀가정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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