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2020년 보육교직원 온라인 보수교육 및 의무. 필수교육 위탁기관 안내
선정기관 | 교육기관 | 홈페이지 주소 |
삼성복지재단 | e-보수교육 캠퍼스 | 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
(사)아이코리아 | 키즈티처빌 | http://www.kidsteacherville.co.kr/ |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마이에듀 교사자람 | http://jaram.ac/ |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에듀케어아카데미(필수교육) |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에듀케어아카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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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서대학교 | 보육교사 배움플러스 | http://www.childcare.ac/lvs/home |
http://www.childcare.ac/lvs/home
http://www.kidsteacherville.co.kr/
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2017년 보육교직원 직무교육을 받아서 주기가 3년마다인 보수교육
올해 2020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처우개선비도 받지 못합니다.
위에 안내한 사이트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시,공구에서 승인이 나야 원장님이 교육비 이체후
2달간 교육을 받고 시험도 봐야 보수교육 이수하게 됩니다.
키드키즈 직무연수란이 있습니다.
키드키즈에서 한 번에 끝내는 필수의무교육패키지로 7,000원의 유료강의입니다.
http://academy.kidkids.net/contents/lecture/lecture_view.htm?n_id=506
아래표는 보수교육외에 필수, 의무교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명 |
근거 |
대상 |
교육 시간 및 주기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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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육 |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 4 |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특수교사, 치료사는 일반 및 특별직무 교육 중 선택적 이수 가능 |
• 시간: 40시간 • 주기: 3년 • 방법: 오프라인 |
• 교육신청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보수교육 신청’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 4 |
•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수행하려는 자 ※ 제외 대상 - 만 2년 이내에 보육업무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존 40시간 이상의 시간과 관계없이 보육업무 경력이 있고,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 시간: 40시간 • 주기 :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 2020.3.1. 이후 채용 예정자부터 적용 • 방법: 오프라인 |
• 교육신청 : 각 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교육 신청’ |
|
보육교직원 특별 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 4 |
• 영아ㆍ장애아ㆍ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 시간: 40시간 • 주기: 사전에 이수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미이수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방법: 온라인 •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시 반드시 집합 교육을 이수해야 함.(교차 이수제, ’19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공지사항 확인 가능 (제목 : ‘2020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기관 및 교육일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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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승급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 4 |
2급 승급 교육 |
• 시간: 80시간 • 주기: 승급 시 • 방법: 오프라인 •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
• 교육신청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보수교육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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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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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승급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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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6개월이 경과한 자 |
|||||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 4 |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14.3.1.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
• 시간: 80시간 • 주기: 취득 전 • 방법: 오프라인 |
• 교육신청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보수교육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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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6조 |
• 모든 보육교직원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매년 • 방법: 온ㆍ오프라인 선택 가능 |
• 교육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온라인 교육’ • 교육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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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 2 |
• 모든 보육교직원 |
• 시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3시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3시간 • 주기: 연 1회 이상 |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ㆍ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 20조, 시행규칙 20조 |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 (‘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인도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날,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전 3개월 |
•시간: 4시간 이상 •주기: 2년 • 방법: 오프라인 |
• 교육신청: 「놀이터안전센터 한국생활안전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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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시행령31조2항, 시행규칙 제 20조
|
• 신규 안전교육: 처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하는 사람 •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
•시간: 3시간 이상 •주기 - 신규: 운영 또는 운전하기 전 - 정기: 2년 •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교육은 이수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 교육신청:「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 통합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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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 안전교육 |
2020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17쪽) |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 |
•주기: 최초 교육 이수 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 재이수 필요(필요 시 보건복지부가 별도 안내 예정) • 방법: 온ㆍ오프라인 선택 가능 |
• 교육신청: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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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제 1항, 제24조 |
• ’09.1.1.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 석면 건축물 소유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시간 - 최초: 8시간 이상 - 보수: 4시간 •주기 - 최초: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수: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방법 - 최초: 오프라인 - 보수: 온ㆍ오프라인 선택 가능 |
• 교육신청:「환경보전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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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시행규칙 제 36조,, 제 39조, 40조 |
•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
• 시간 - 온라인: 약 40분 - 오프라인: 4시간 • 주기 -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 보수: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 방법: 온ㆍ오프라인 모두 이수 |
• 교육신청:「한국소방안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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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 15항, 시행규칙 체 6조 |
• 모든 보육교직원 |
• 시간: 4시간 • 주기: 매년 |
• 교육신청 : 관할 자치구청 보건 관련 부처 문의,「대한적십자사」신청 가능 • 수료증은 어린이집 내 보관 또는 게시 가능 ※ 교육 결과 보고는 자치구청마다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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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 |
• 연면적 430㎡이상인 모든 원장 또는 관리 책임자 |
• 시간: 6시간 • 주기 -신규교육: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방법: 온ㆍ오프라인 선택 가능 ※ 온라인 교육 경우, 환 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이수 |
• 교육신청:「환경보전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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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1항·2항 |
•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영업자 |
• 시간 - 신규교육: 6시간 - 재교육: 3시간 •주기: 1년 • 방법: 온ㆍ오프라인 선택 가능 ※ 영업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 집합교육으로 이수 |
• 교육신청: 「한국식품산업협회」>업무안내>식품위생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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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6조, 시행규칙 제 83조, 84조 |
•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
•시간: 6시간 • 주기: 2년 ※ 위생교육이 없는 홀수 년도에 특별위생교육(3시간) 필수 이수 |
• 교육신청 - 조리사:「(사)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영양사:「(사) 대한영양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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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
• 정기적 - 내부관리계획 또는 연간 교육계획에 따름수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 선택 가능 ※ 단, 자체교육 시 교육 계획, 결과보고서 등 문서화하여 보관 |
• 교육신청:「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온라인: 교육마당>온라인교육>4개 중 택 1개 자체교육: 자료마당>교육/홍보자료 다운 강사 초빙: 교육마당>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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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 2조 |
• 모든 보육교직원 |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연 1회 ※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강사 초빙/내부직원) 선택 가능 |
• 교육자료: 「예방교육통합관리」>표준강의안 활용 • 강사 초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육 센터>전문강사 찾기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참고 •「예방교육통합관리」에서 추진 실적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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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주기: 연 1회 이상 • 방법: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 고려하여 온ㆍ오프라인 가능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 10인 미만의 사업장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 |
• 교육기관: 「고용노동부」>자주찾는자료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 ※ 위탁 기관에서 교육 이수 • 교육자료:「고용노동부」>자주찾는자료실>‘성희롱’검색하여 동영상 및 자료 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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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교육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조 |
•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연 1회 이상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 선택 가능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 통해 교육 인정 가능 |
• 교육기관 및 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교육기관 및 강사 찾기 ※ 위탁 기관에서 교육 이수 • 교육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제도 설명 • 교육 실시 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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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 시행규칙 제 2조의 3 |
• 모든 보육교직원 |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매년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 선택 가능 ※ 보수교육-「건강ㆍ안전」영역 교육에서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 교육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 • 교육자료: 보건복지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PPT) 검색 • 교육 실시 후, 관할 자치구청으로 교육 결과 제출 ※ 서식:「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공지사항: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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