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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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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서둘러 신청하세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코로나19로 1월과 2월 초등 아이들은 개학일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이였고

유치원 아이들도 봄방학맞이 신학기를 맞이할 시점이였는데...

2월 마지막주부터 아이들 유치원 못가고 집에 지내길 어언~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아이들을 학교에서 긴급돌봄이 가능하다고 하여 아이들 학교에 보내려고 했지만

아침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돌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엄마는 출근해야하는데 더 이른시간에 보낼수 없고

엄마 퇴근 시간에 맞춰 늦은 시간에 하교 할수도 없고

아침에 아이들 급.간식은 가정에서 보내야한다고 한다.

아침 바쁜시간에 도시락 3개와 간식 3개를 싸서 보내야하고

넷째 유치원도 보내려하니

아이들이 방학동안에 EBS한국사, 영어(말하기, 듣기,쓰기) 스스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딱히 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학교가도 심심할거 같다고....이야기하여

그래도 학교가 안심될거 같아 학교에 문의하니 나온다고한 아이들 10명중에

실제로 나오는 아이들은 2,3명이라고....

한교실에 10명씩 지낼수 있도록 한다고한다.

아읻들 의견을 물어보니 당연히 안간다고 한다....

 

엄마도 돌봄이 가능한 시간과 도시락이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며칠지나자 아이들 나올건지 전화가 왔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 도시락 주문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돌봄이 가능한 시간도 대폭 늘렸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지

돌봄시간이 직장맘을 위한 시간인지? 의문이다.

아무래도 문의전화가 많아 수요조사하면서

도시락주문과 돌봄시간을 늘린거 같다.

 

4명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부딪히는거 같아

넷째만 유치원 보냈는데...

6살반에 넷째만 등원하여 아이가 다음날 안간다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보내는 엄마마음도 아프단다.

 

 

아빠가 쉬면서 아이들 케어하고 공부시키고

집콕으로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고용부에서 문자가 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 3월16일이후 신청가능하다고한다.

개학이 23일이 아닌 더 연기될수 있는 이 시점....

3월 16일만을 기다렸다...

 

(20030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복사.pdf

 

가족돌봄비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 노동부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사이트 보니

민원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란과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책알람으로 가족돌봄 긴급지원 홍보동영상 참고하면 됩니다.

파란색 신청하기 누르면 바로

서식민원신청란에 하나하나 기재를 해야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j1eyRp2IT0&feature=youtu.be

 

 

팝업창에 뜨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 바로 신청해도되고

민원 서식민원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본기재사항만 기재하는것이 아닌

서식파일도 있습니다.

 

(200316)가족돌봄비용서식(최종).hwp

 

고용노동부 서식파일 클릭하여 한글파일 서식파일 꼼꼼히 기재하여

첨부파일 해야합니다.

(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역시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 쉽게 받을수 없지 ㅋㅋㅋㅋ)

 

 

가족돌봄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지인 클릭해야합니다.

서식파일에 유급과 무급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참고하세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만 해당)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 ] 유급부분에 표기 합니다(무급 또는 일부 유급인 경우에는 ‘[ ] 무급부분에 표기).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것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한시적, 제한적으로 코로나19사유로 긴급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5일까지 지원합니다.

 

(200316)가족돌봄비용서식(최종).hwp

 

 

필요한 서식 내려받기가 한글파일 서식입니다.

꼼꼼히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아래에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더블클릭하면 서식파일 나옵니다.

 

 

 

이렇게 파란색 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꼼꼼히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기재할 부분이 많긴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10분이면 그리 오래 시간투자하는것은 아니죠~

모~ 이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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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육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 장애인 증명서(만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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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로 한시적 돌봄비용지원

 

1일당 5만원 1인당 5일이내

* 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이내 지원합니다.

 

자영업자는 받지 못하는건 아닌지? 궁금해 하시죠~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하다고합니다.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교, 개학연기 실시한 경우

이제 막 3학년된 친구들은 개학전까지 인정되어 신청하면 된다고합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확진환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지등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보지 않으며 사업장 규모도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같은날, 같은 이류로 사용해도 각각 지급됩니다.

동일한 시기, 동일한 이유, 동일한 자녀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5일까지 1일 5만원으로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지원금 6,250원으로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6.250원*5시간=하루 31,250원 지원)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하루25,000원 정액지원

 

 

신청하고 14일 이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가족돌봄휴가확인서, 등본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업로드 하고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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